충청북도 공고 제2024 - 50호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2024. 1. 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제명 및 조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 (개정) 충청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도지사, 사업자, 도민의 책무(안 제5조)
○ 순환경제사회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안 제6조부터 제8조)
○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및 재정지원(안 제9조부터 제10조)
○ 순환경제사회 전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전화: 043-220-4042, 이메일: jk0464@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