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9. 27.(금) ~ 2024. 10. 16.(수) / 20일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붙임1]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공고결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