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2024. 9. 27.(금) ~ 2024. 10. 16.(수) / 20일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