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9. 27. ~ 2024. 10. 17.(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