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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주시 공고 제2024-3559호(2024. 9. 27.) | 자치단체 : 청주시 | 부서 : 경제투자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1,112회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명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 예고기간 : 2024. 9. 27. ~ 10. 17. (20일간)
○ 게재방법 : 청주시보, 청주시 홈페이지
○ 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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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