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9. 27. ~ 10. 17.(20일간)
3.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