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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4-847호(2024. 9. 27.)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963회
「진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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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