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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4-966호(2024. 9. 27.)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1,166회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명 :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 9. 27. ~ 10. 17.(20일)
  3.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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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