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명 :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 9. 27. ~ 10. 17.(20일)
3.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