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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4-998호(2024. 9. 27.)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890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9.27. ~ 2024.10.17.(20일간)
4. 게재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재
5.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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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