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서식에 따라 2024. 10. 7.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4. 9. 27.~ 2024. 10. 7.
다.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강서구보 게재
라. 입법예고(안) 및 의견제출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