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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4-1638호(2024. 9. 27.)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 조회수 : 1,903회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4년 10월 1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도시정비과장)
 마. 기타문의: 031-8045-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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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