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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2215호(2024. 9. 27.)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158회
「국가유산기본법」시행(2024.5.17.)에 따라 '국가유산(舊. 문화재)' 관련 용어 및 조문 등을 인용하는 우리시의 15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9. 27. ~ 10. 17.[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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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