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시행(2024.5.17.)에 따라 '국가유산(舊. 문화재)' 관련 용어를 인용하는 우리시의 2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9. 27. ~ 10. 17.[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