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4. 10. 17.(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9. 27. ~ 2024. 10. 17.(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