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9. 27.(금) ~ 10. 14.(월) [1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10. 14.(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참조: 체육진흥과장)
1)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체육진흥과
2) 전 화: 031-6193-2146
3) 팩 스: 031-6193-3739
4) 전자메일: dlsgud84@korea.kr
붙임 입법예고(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