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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4-2380호(2024. 9. 27.)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인구성장국 정주여건조성과 | 조회수 : 1,816회
1.「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9. 27.(금)∼10. 7.(월) [1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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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