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9. 27. ~ 10. 17.(20일간)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건강검진팀(031-839-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