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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체제 시행에 따른 원주시 택지공영개발선수금 규칙 등 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4-2523호(2024. 9. 27.)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역사박물관 | 조회수 : 1,023회
1. 「국가유산 체제 시행에 따른 원주시 택지공영개발선수금 규칙 등 7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국가유산 체제 시행에 따른 원주시 택지공영개발선수금 규칙 등 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4. 9. 27. ~ 10. 17.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국가유산 체제 시행에 따른 원주시 택지공영개발선수금 규칙 등 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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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