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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4-2528호(2024. 9. 27.)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경제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783회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9. 27. ~ 10. 17. (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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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