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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4-3호(2024. 9. 27.)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000회
「횡성군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 제목 : 횡성군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 2024. 9. 27. ~ 10. 17.
○ 게재방법 : 군 홈페이지 등
○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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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