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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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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고 제2024-1361호(2024. 9. 27.)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기획재정국 인재육성과 | 조회수 : 1,071회
평창군 공고 제2024-1361호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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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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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