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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32호(2024. 9. 27.)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826회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9. 27. ~ 2024. 10. 2. (5일간)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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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