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2. 공고기간: 2024. 9. 27.(금) ~ 10. 17.(목)
3. 공고방법: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제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