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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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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장성군 공고 제2024-915호(2024. 9. 27.)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054회
1. 개정이유
- 장성군 BI가 변경됨에 따라 형태 및 의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변경된 BI의 형태 및 의미 반영(별표 3)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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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