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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4-915호(2024. 9. 27.)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021회
1. 개정이유
  - 장성군 BI가 변경됨에 따라 형태 및 의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변경된 BI의 형태 및 의미 반영(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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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