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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4-1107호(2024. 9. 27.)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문화예술관광국 교육복지과 | 조회수 : 990회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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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