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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4-2219호(2024. 9. 27.)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평생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738회
1.「안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27. ~ 2024. 10. 17.(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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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