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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4-31호(2024. 9. 26.)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642회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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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