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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상주시 공고 제2024-1275호(2024. 9. 30.)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세정과 | 조회수 : 950회
1.「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9. 30. ~ 2024. 10. 20.(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실장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