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9. 30. ~ 2024. 10. 20.(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실장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