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9. 30. ~ 2024. 10. 7.
다. 예고내용 : 예고문 참조
붙임 (예고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