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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4-1554호(2024. 9. 30.)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569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9. 30~ 2024. 10 .21.(21일간)
  나.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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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