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서대식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군위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9. 30.(월) ~ 10. 5.(토)
2. 공고방법 : 군위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붙임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