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게재기간 : 2024. 9. 30.(월) ~ 10. 21.(월) / 21일간
다. 게재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2. 실·단·과·소 및 읍·면에서는 직원들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