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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4-598호(2024. 9. 30.)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환경과 | 조회수 : 8회
1.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게재기간 : 2024. 9. 30.(월) ~ 10. 21.(월) / 21일간
   다. 게재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2. 실·단·과·소 및 읍·면에서는 직원들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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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