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신동섭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4. 10. 1. ~ 10. 10.
○ 방 법
- 팩스 : 032) 440-8763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 gyrinki@korea.kr
- 문의 : 032) 440-6274 (담당자 : 박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