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다 음 】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2024. 9. 30. ~ 10. 21.(21일간)
다. 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접수 : 회계과 경리계(☎ 062-608-3056, FAX 062-608-3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