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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4-1099호(2024. 9. 30.)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1,012회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 10. 10.(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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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