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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4-1911호(2024. 9. 30.)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문화교육국 체육과 | 조회수 : 26회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남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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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