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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4-1699호(2024. 9. 30.)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에너지과 | 조회수 : 478회
1.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읍면동 및 기관에서는 2024. 10. 2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9. 30.~10. 21.(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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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