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영월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9. 30. ~ 10. 20.(20일간)
다. 예고방법: 영월군누리집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 참고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