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선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4. 10. 5일까지 정선군의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9. 30. ~ 10. 5.(5일간/초일불산입)
나. 예고방법: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청 홈페이지
다. 내 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