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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정선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정선군 공고 제2024-29호(2024. 9. 30.)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542회
1. 「정선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4. 10. 5일까지  정선군의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9. 30. ~ 10. 5.(5일간/초일불산입)
나. 예고방법: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청 홈페이지
다.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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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