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9. 30. ~ 2024. 10. 21.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고
붙임 입법예고(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