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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4-1379호(2024. 9. 30.)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기획관리국 스마트정보과 | 조회수 : 415회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30.


목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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