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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1101호(2024. 9. 30.)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안전건설과 | 조회수 : 2회
「봉화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9. 30. ~ 2024. 10. 20.
2. 예고방법 : 봉화군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안)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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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