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나. 발의의원: 산청군의회 라선거구 이상원
다. 예고기간: 2024. 9. 30.(월) ~ 10. 5.(토), 5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