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2. 공고기간 : 2024. 9. 30. ~ 10. 8.
3. 주요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