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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39호(2024. 9. 30.)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787회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2. 공고기간 : 2024. 9. 30. ~ 10. 8.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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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