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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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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24-1627호(2024. 9. 30.)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522회
「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9. 30.~ 2024. 10.20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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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